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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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윤여 |
성별 | |
생년월일 | 88-00-00 |
연락처 | 010-5236-1185 |
직업 및 소득 | 군휴학후알바로12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11월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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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현대해상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뚜렷한혹은현저한추상.보험약관5급15항.지급률15% 좌 슬관절10급11항.자배법 좌 슬관절;운동법위;180도-50도(범위130도) 좌 슬관절 후방동요능.grade11.약13mm동요가있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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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차로신호위반과실100% |
사망 |
내용 | 아들이작년에친구가점원으로있는마트에서하루운전하다가사고로 얼굴에 눈섭,4cm눈옆.2cm이마.4cm3cm귀.4cm턱.10cm에유리파편으로찍어서수술2차수술후10cm현저한추상 좌슬관절내후방인대파열과반월상파열로 후방인대재건술후동요13mm요동 장애현대해상에서500만원제시하는데 자배법을잘몰라서 약관적용을어떻게하는지 도움을 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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