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무면허로 트럭으로 운전중 전 오토바이로 근무중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당시 얼굴과 머리쪽에 부상이있어 정신이 없는 가운데 (가해자)"잠깐만 기다려 사람들 데려올게"
하고 당시 사고지를 떠나 약 50m있는 자기영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당시 얼굴도 보지못하였고
정신이 없던 상황이라 목소리만 기억을 했습니다 (허스키해보여서 기억을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제 영업장에 연락을 취하였고 바로 집에도 연락을 하였습니다.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10명남짓나와서 괜찬냐고 물어보았고 그사람들 몇몇이 운전자 도망간다 잡아라 하더군요
주변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하여주었으나 당시(가해자측)<동생1>사람이 한명오더니 병원가자고 (가해자)사고차량으로
병원을 가는도중 어느병원으로 가느냐 물었더니 마침 저희집으로 통해서 가는길이길래 어머니와 누나도 같이 가자하였습니다.
제가 사고낸 운전자는 어딧냐?물었더니 뒤따라 온다고 하더군요... 병원을 약 세군데를 들렸습니다 자기가 아는병원으로
간다해서 정신이 없던 전 그냥 따라만 가다가 세군데에서 큰병원(성형수술)할수있는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저희 가족들도 열이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따로 차를 뒤따라온상황이었고 전 가해자 차량으로 이동중 가해자측에서 왠만하면 이차량이 본인차량이고 본인만 보험적용이 되어서 사고자는 혜택이 안된다 하더라구요
개인합의쪽으로 가자고 제안을 하더라구요 머 그건 가족이랑 얘기하시라고 했는데 자기가 원만하게 병원비 와 합의금을 준다고 사정사정을해서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가족은 신고하자는걸 바보같이 제가 말렸습니다...
그러던중 결국엔 큰병원갔는데 사고자가 도착을하였는데 저희누님이 가해자가 당신이야 했는데 자기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누님은 다시 절병원까지 데려다준사람한테 그럼 당신이야 했더니 우물쭈물 하더라구요
그랬더니 어처구니없이 가해자가 절데려다준 운전자<동생1>에게 니가 그랬잔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사고당시 목소리를 기억하고 당신이 운전했으면서 왜 거짓말하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인정을 하더라구요
여기까지가 사고당시였고요
전치3주에 1년6개월후 성형수술까지 진단이 내려졌고 병원에서 입원치료중 상대방이 돌변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입원후 14일정도 지난후에 그래서 저희 누님이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였고 그러다 3주가 흘러 퇴원을하였습니다.병원비는 가해자가 지급함 물리치료비 10만원을 주더군요 일단 치료받으라고...
그러나 그후 아무런 합의는 없었고 답답해서 경찰서에 연락해보니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하여 법원을 찾아가 보니
벌금형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합의는 어떻해 봐야하냐 물었더니 민사로 합의를 보라고 하시더군요 민사 참힘들다는걸 미리 알고있었기 때문에 포기하려다가 컴퓨터로 법원사이트들어가서 가해자판결을 보니 피해자가 제이름이 아닌 다른건도 잡혀있었더군요 사고가 20일날났었으면 저말고 다른사람건 판결이 30일이었더군요
지금 제생각으로는 일부러 시간을 늦추어서 판결이 난이후에 제가 사고접수를 하도록 만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성형수술도 못받고 합의도 못한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전 이 두사람 모두 고소를 하고싶은데 어찌방법이 없을까요?<동생1>이사람도 한몫하도록 도와주고 저희누님한테도 막말을 하였더군요 사고당시에는 저한테 그렇게 빌더니 가해자를 뺑소니로 신고도했는데 경찰서에서 그건 뺑소니가 아니다 라고 사건을 무마하더군요...제발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둘다 아주 배째라는식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