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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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38-00-00 |
연락처 | 010-3311-2743 |
직업 및 소득 | 2010년6월15일까지 제가운영하는 회사에 주주로 계셨었읍니다. |
사고일시 | 2009년11월03일 오후5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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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3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고당시 뇌출혈이 발생되어 뇌수술을 하셨고 수술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츠례 응급실을 오가시다가 2010년08월06일 돌아 가셨읍니다. 입원기간은 9개월3일, 병원비 약5800만원, 간병비 약16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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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90%, 피해자 10% |
사망 |
내용 |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것 같은데 소송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위자료 지급은 법적으로 8000만원에서 과실율에 따라 공제 된다고 하는데 공제 금액은 어느정도 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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