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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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은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1-01 |
연락처 | 041-542-6548 |
직업 및 소득 | 240만원 |
사고일시 | 2010년 2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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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우측 무릎 개방성 슬개골 골절, 뇌출혈 무릎 수술 1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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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70 : 피해자 30(본인) |
사망 |
내용 | 제가 2010년 2월에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무릎 개방성 슬개골 골절 으로 초기진단 8주를 받았습니다. 6개월이 된 이후에 병원에 가서 동사무소에서 받아온 장애신청서를 보여주면서 장애진단좀 내려 달라고 하였으나 법이 바뀌어 슬개골 골절은 장애판정이 내려지지 않는 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진단을 받지 못하여 그냥 왔습니다. 아직도 빨리 걷는 것이 힘들고, 계단이나 경사진 길 다니는 것이 아주 불편하여 눈으로 보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데..... 안된다니...
진료기록부를 가지고 가서 다른 병원에서 장애진단 받을 수 있나요? 그게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 후유장애보상금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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