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이영숙 |
성별 | |
생년월일 | 23-00-00 |
연락처 | 017-332-4939 |
직업 및 소득 | 현재 확실한 소득은 없슴 |
사고일시 | 2010년 3월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발목관절(경,비골)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손목관절 신경 손상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회사에서 우리애가 과실이 90%라고 하고 있고 가해차량의 과실이 10%라고 합니다. |
사망 |
내용 | 파주근교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편도3차로에서 신호를 대기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선에서 조금 앞으로 나와 있었던것은 사실입니다.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때 우측 에서 차량대기중이던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보고 좌회전하던 차량이 좌회전을 넓게 돌지 않고 너무 짧게 도는 바람에 자전거를 덮치는 사고를 당했던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10%, 자전거가90%의 과실이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발목관절에 대수술을 하였으며 100%의 장애가 나온다고 하였으며 손목관절에는 신경손상으로 치료중에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런경우 1)자전거를 탔던 피해자의 과실이 많다고 하는데 병원치료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는지요? 2)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을수 있겠는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