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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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윤성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010-9461-8884 |
직업 및 소득 | 세전 2300만원 회사원 |
사고일시 | 2010,8,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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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좌측 경비골 골절 우측 경비골 분쇄골절 진단 12주.. 현재 15일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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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상 오토바이 추돌 사고 21시경 현재 쌍방 제신호 보고 진행주장... |
사망 |
내용 | 질문 1)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 책임보험 가입 종합보험 무가입 상태입니다...그래서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중 형사합의금은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서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그러면 저희는 치료만 받고 끝나야 하나요 형사합의도 해주면서 ...다르게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오토바이 운전자 측에서 민,형사적 합의를 애기를 합니다..아직 치료받은지 보름밖에 안되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재수술및 후유장애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런경우 방법이 있나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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