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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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영애 |
성별 | |
생년월일 | 1947-00-01 |
연락처 | 010-6482-7863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0.08.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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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4주~6주/요추 1번골절/ 현재 입원중으로 골시멘트시술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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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회사에서는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었으나 버스회사에서 CCTV 판독결과 승객의 과실이 더크다고 주장함 |
사망 |
내용 | 8월 25일 어머니께서 버스에서 내릴려고 하시다가 버스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뒷문에서 앞문까지 구르면서 넘어져서 요추 1번 골절로 입원하셨습니다. 연세는 63세입니다. 처음입원했던 병원에서 CT와 MRI검사를 다한후 골절상태가 심해 수술을 해야겠다는 소견을 듣고 척추전문병원으로 8월 28일 옮겼습니다 처음병원에서는 수술하지 않으면 4개월이나 5개월쯤 침상안정을 하며 상태를 지켜봐야하며 수술을 해도 한달정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옮긴 척추전문병원에서는 시멘트요법만 시행하면 다음날 바로 퇴원가능하며 물리치료나 보조기 착용도 필요없고 향후 휴유장해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담당버스회사에서는 CCTV판독결과 어머니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승객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을 하고 있구요 제가 궁금한건 현재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 간병인을 써야하는상태인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개호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만 있으면 간병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담당의사가 소견서를 써주기만 하면 보험회사에 청구가능한건가요? 버스공제조합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조금 달라서 지불보증에 대해 깐깐하며 보상금 문제도 합의가 조금 힘들다고 하던데 현재 같은경우 어머니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보상 합의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으며 시멘트요법 후 휴유장해 진단은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척추 수술을 하면 영구 휴유장해 인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담당의사가 수술만하고 나면 전혀 휴유장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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