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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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순남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3400-2486 |
직업 및 소득 | 둘 다 사업자입니다. |
사고일시 | 2009-06-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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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황순남] 초진 5주 , 2009.06.27~2009.07.25 입원 -뇌좌상, 두개골 골절 -출혈성 뇌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 -기능성 후각장애 -------------------------------------- [박재성] -초진 7주 -전신마취 4회 수술, 골절, 피부괴사로 인한 피부이식과 피부축소수술 및 지방흡입 -1차병원입원 2009.06.27~2009.07.18 -2차병원입원 2009.07.18~1009.09. -2차병원 재입원 약 10일 -안면부 찰과상 -안면부 좌상 -경추 염좌 -흉,요추 염봐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좌측 족부 및 족관절 좌멸창 -좌측 종골 개방성 골절 -좌측 종골 골 결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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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가해자 100% 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불법 유턴) |
사망 |
내용 |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 보험회사와의 합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보험회사와 만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 본 후에 방문을 하는 것이 좋을지 우선 방문을 통해 상담을 한 후에 일을 처리해나가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고초기에 손해사정인을 고용했으나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발생되는 부수적인 요금이 불합리하여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 보험사와는 구체적인 합의금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박재성]의 추가적인 수술이 몇차례 더 남아있고, 완전한 보행을 할 수 없으며 [황순남]의 경우 일부 후각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완전한 후각기능 상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의금의 제시조차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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