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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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현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4 |
연락처 | 010-6316-3293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09.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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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양쪽팔과 턱 타박상, 치아 1대 흔들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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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어머님께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차없음을 확인하시고 건너시다 갑자기 나타난 미군이 운전하는 50cc오토바이에 부딪히셔서 쓰러지시고 턱을 바닥에 부딪히셔서 앞니 1대가 흔들리고 이마상처 양쪽 팔과 턱에 타박상으로 붓고 멍이 드셨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보내지말고 빨리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바로 앞 정형외과 들어가셨고 경찰서에 전화를 하셨답니다. 당일 미군헌병들이 경찰서로 왔고 양쪽 진술서를 썼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미군과의 교통사고는 복잡해서 오래걸린다고 하며 우선 병원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하며 나중에 미군측에서 받으라는 겁니다. 어머님도 상해보험을 들어놓으신 것이 없으며, 가해자 오토바이도 50cc여서 보험이 없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측에서는 3주후에 전화연락하면 어떻게 처리되고있는지 알려주겠다고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정형외과측의 진단은 머리만 촬영했으며 다른 곳은 골절이 아니므로 안찍어도 되고 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여 후유증에대해 물어보았더니 나이들어서 사고나면 다른사람보다 더 빨리 늙는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합니다. 치과는 흔들리는 치아를 우선 고정하는데 20만원이 들었으며 추후에 신경이 죽을경우 치료를 요한다고 합니다. 아직 진단서를 치과에 제출하지는 않았고 이상황에서 다른병원을 알아봐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인중에는 아픈것은 일주일후에도 나타나기때문에 안아파도 입원부터 해야한다는데 입원비를 우선 다 물어내야하는 현실에서 잘 판단이 안섭니다. 병원비를 미군측에 연결해서 직접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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