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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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우정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76-9384 |
직업 및 소득 | 월급여 2백만원-학원강사 |
사고일시 | 2010.6.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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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제시 금액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흉추12번 압박골절(압박율 20%) - 초진 8주 수술無 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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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행단보도 건널시 차량의 치임.(행단보도내 사고) 신고有 가해장 100% |
사망 |
내용 | 보험사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정도면 적당한지요? 전에 보험회사 직원이 너무 낮은 금액을 어필하고 가서 적당한 금액이 아니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님께서 적당한 금액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입원으로 인한 회사(학원강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는지요? 형사합의에 대한 가해자의 어떠한 행동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가요?(알아서 벌금내도록 하면 되는지요?) 바쁘신 와중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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