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김정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71-01-07 |
연락처 | 010-9748-9738 |
직업 및 소득 | 처 - 1971. 07. 10. 3천만원 자 - 중학생 2명 |
사고일시 | 2010. 03. 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인당 3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통원 2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대 중과실 사고 - 중앙선 침범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처가 운전하고 직진중 가해자가 무단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면서 진행중인 우리차량을 좌측면을 충격하여 차량은 뒷문을 교체하는 수리를 하였습니다. - 수리가액 130만원 처와 중학생인 아들 2명이 상해 2주 진단에 3주 정도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후 3주 정도 경과 후 합의금 1인당 3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여 후유증 등의 염려가 있어 경과를 좀 더 두고 보자고 하여 미루고 있었는데 그 후로 전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별로 청구가능한 위자료 액수와 법적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 및 부모로서 본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액수는 어느정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