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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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준동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0 |
연락처 | 010-2480-5734 |
직업 및 소득 | 월 350만원(급여소득자) |
사고일시 | 2010년 2월 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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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억2천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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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10%(화물공제조합은 5%로 안내되어 있음) |
사망 |
내용 | 자전거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화물차 주차장입구에서 사고를 당함. (자전거도로는 주차장 입구라 끊어져 있음) 화물차가 우회전하면서 화물차 전면이 자전거를 치여 사망하였음. 그러나, 최종 사고지점은 주차장 안쪽으로 사진으로 나와 있음.(추측컨데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다가 오는 것을 느끼고 피하는 과정에서 화물차가 사고를 낸것으로 예상) 화물공제조합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인까지 갔으며, 2억 3천만원으로 하자고 하더니만 내부 결재과정에서 2억 2천으로 전화통보 받음.(당초 위자료를 8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삭감) 유족측 입장에서는 협의과정에서의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앙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실율에 대해서 최초 협의시 보험사에서는 10~ 20%로 얘기하였으나, 유족측에서 10%를 얘기함. 그러나, 화물공제조합의 사이트에서는 자전거도로 인근이라는 표현에서 5%를 과실율을 보고 있는 상태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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