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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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소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6 |
연락처 | 010-9989-8410 |
직업 및 소득 | 작년 12월까지 수입 월 280만원 올 1월부터 프리랜서 직업 두가지 (월 300만원) -세금신고 안되어 있음. 급여를 현금이나 친척통장으로 입금 받음. 직업: 영어 교육 관련 사무직, 경력 6년 |
사고일시 | 2010.05.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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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진단 :경추부 염좌, 경흉추부 좌상 (2주 진단)/ 그런데 통원 치료만 3개월 반 동안 일주일에 2회 /향후 치료 예정일 11월말 + (3~4개월)-아산 병원 주치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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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놀이터에서 밤 8시경에 초등학생이 찬 축구공에 뒷목을 맞음. |
사망 |
내용 | 1. 제가 소득이 신고가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현소득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ex 회사와의 계약서...) 2.병원에서 입원하라는 말이 없고 상태는 호전되지 않아 현재 8월 15일부터 일을 그만두고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을 다시 11월에 시작 할려고 하는데 약 두달간 노동능력 상실율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3. 현 제 소득이 증빙이 어려우면 일용근로자 입금을 기준으로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4.제가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적정 합의금이 얼마인지요? 5. 앞으로 치료 받아야 할 날이 많지만 지금 합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적정 금액으로 합의하고 합의서에 " 후유증 발생시 가해자 혹은 보험회사는 책임지고 채료해 줌은 물론 손해도 배상해준다" 라는 내용을 넣으면 예를 들어 제가 12월까지 예상 치료비를 포함해서 합의금을 받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치료비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요? 이런 싸이트로 너무 귀중한 정보를 주고 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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