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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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호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42-220-9414 |
직업 및 소득 | 3700만원 |
사고일시 | 2010.09.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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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상대방은 동거관계라는 남녀 2주씩. 본인은 3주(목디스크), 아내는 2주(염좌), 2살된 아들 2주(타박상) 입니다. 입원은 하지 않고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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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좌회전 한 차량이 본인의 차량이며 직진신호 후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 맞은편 직진으로 오던 차량이 본인의 오른쪽 뒷바퀴와 범퍼쪽을 들이 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서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며, 상대편에서 증인이 있다고 하나 경찰 조서 작성시 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본인이 바로 상대편 차로 가서 좌회전 신호를 확인시켜 주었고(차가 충돌로 반바퀴정도 돌아 저희쪽 신호가 보임) 그쪽도 수긍하였으나 경찰이 오자 말을 바꾸었습니다. 보험사에 알아보니 이런경우 직진차량이 우선이라고 저희쪽 과실이 7:3이라고 하던데...저희는 이미 좌회전을 거의 다한 상태에서 뒷쪽을 박혔는데도 그러한지요. 경찰에서는 신고 취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계속 처음 확인시켰던 신호위반에 대해 위증을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갈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
사망 |
내용 | ㅊ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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