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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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혜숙 |
성별 | |
생년월일 | 1953-00-00 |
연락처 | 010-4363-4537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
사고일시 | 2010년 4월 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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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후방 십자인대파열 전방 십자인대파열 내측 인대파열 연골파열 처음 작은개인병원에서 8주진단->대학병원으로 옮긴후 12주 진단 수술 : 6월 17일 현재 개인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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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옆 무단횡단 하시다가 불법유턴 차량에 사고를 당하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피해자:30% / 가해자:70%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도와 주십사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2010 4월 23일 무단횡단 하시다 불법유턴 차량에 무릎을 다치셨습니다. 생각보다 4군데(전방,후방 십자인대파열,내측인대파열,연골파열) 많이 다치셨구요 개인병원 초진 8주 대학병원으로 옮기셔서 12주 진단나왔습니다. 6얼 17일 수술을 하셨습니다 긴 시간을 통해 지금은 재활치료중이시구여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형사합의는 봤구요,(300만원) 보험회사 측과 합의를 봐야하는데 6개월후 후유진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구 해서 합의 시점을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본 다음 해야할지 그 전에 해야할지 시점이 궁금하구요, 보험사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800만원입니다. 넘 작은 금액같은데요...어느정도 선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답답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또한가지 손해사정사를 사야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여러군데 말이 다 틀리네요~ 도와주십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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