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임대혁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extra_vars1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9|@|641|@|9090 |
사망 |
내용 | ○ 사고내용 : 사무실 일처리 때문에 3~4일간 잠을 제도로 못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제 소유인 자동차를 친구가 운전을 하고 저는 옆좌석(조수석)에 탑승하여 편도2차선 도로를 규정 속도로 주행 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 뒷바퀴가 파손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갓길 도로법면을 충격한 인적 물적 피해가 난 단독 사고가 났는데~~~
○ 질의 :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측에서는 사고차량이 차량소유자 1인한정특약으로 가입된 보험이고 차량을 친구가 운전하여 일어난 교통사고이므로 책임보험(대인Ⅰ 및 대물),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렌트서비스 등 일체 한 푼의 보상도 못해 준다는데, 정말로 이런 경우는 일체의 보상이 없는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서 도움을 청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참고사항 0 소유자 : 조수석 탑승자 0 운전자 : 친구 ○ 인적피해 - 운전자(친구) : 경상 - 탑승자(차량소유자) : 중상 ○ 물적피해 - 사고차량(탑승자 소유) 폐차 - 중앙분리대 파손 3경간
※ 질의관련 보험가입 주요내역(사고차량) 계약자 : (차량소유자, 동승자) 피보험자 : (차량소유자, 동승자) 대인배상 Ⅰ : 자배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 Ⅱ : 무한 대물보상 : 1사고당 1억원(의무1000만원, 임의9000만원) 자동차 상해 : 1인당 사망/휴유장해 1억원, 1인당 부상 1000만원 자기차량손해 : 104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 특별약관 : 기명피보험자1인한정특약(운전자연령만43세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