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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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방윤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280만원 정도 |
사고일시 | 2010.08.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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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요주 염좌 (진단 4주) 수술 무 입원기간-26일.. 현재 통원치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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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저의 경우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방학 중 발생한 사고이며, 보험사에서는 방학 중 학교를 나가지 않지만 급여가 나온다는 이유로 휴업손해액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학 중에도 연수나 대학원 수강 등을 하는데..입원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등록했음에도 사고로 인하여 수강을 못했습니다. (등록금 188만원) 개학 후에도 일주일 간은 병가를 내고 계속 입원해 있었으며, 퇴원 후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입니다. 목의 통증이 계속 되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답니다. 과실이 전혀 없는 저로서는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도 불충분하며, 정신적이 피해가 너무 컸던 관계로 합의금에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1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이번 방학 때 제가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같이 있을 수 없었으며, 주말에 병실에 와서 같이 자 준 신랑이 너무 불쌍하고 미안하고... 저희의 결혼 생활에 큰 지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의 경우도 마지막 학기는 그 전 학기에 필수 이수 학점을 모두 이수했을 경우.. 따로 수업을 받지 않고 교수님과 논문을 준비합니다. 이미 중간발표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어느 정도 진행률이 있으며, 계절학기 수강생인 저의 경우 방학을 이용해서 논문을 준비해야 하는데 대학원에 한 번도 갈 수 없었음을 보험사에서는 눈 하나 깜빡 안하더군요.. 그런 태도들이 너무 불만스럽고... 적절한 손해액을 제시하지 않는 보험사가 부당 이익을 취한다고 생각하여 소송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간도 많이 걸리고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절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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