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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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은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26-00-00 |
연락처 | 016-270-6496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0년 7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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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저희할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입원중이시다가 9월에 갑작스런 혈압저하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후 가해자의 보험사 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였는데요 문제는 저희 할머니가 호적상 친할머니로 등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둘째 부인으로 아버지는 할머니의 자식이 맞지마 첫번째 부인의 아들로 들어가 계시더군요.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평생을 모시고 살았는데 호적이라는 이유로 피해보상금을 한푼도 못받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장례비용만 천만원이 나왔는데... 만약 호적상으로 가족이어야 한다면 저희 할머니는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부인은 맞으나 자식이 없는 것으로 나오며 할머니의 배우자 및 부모(당연하죠),형제 및 자매, 자식 모두 없게 됩니다. 현재 유일하게 생존하신 분은 친조카 한분이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부양을 한 저희 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면 4촌이내 친족중 유일한 생존자인 친조카분은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억울하고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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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80 피해자 20 |
사망 |
내용 | 위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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