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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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대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44-00-01 |
연락처 | 010-2239-2143 |
직업 및 소득 | 무직, 소득없음 |
사고일시 | 2010.9.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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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전치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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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모름. 가해자과실 약 90%예상 |
사망 |
내용 | 이런일이 처음이라 여기에 글을 올리네요 아버지가 보행자교통사고(중과실아님)를 당하셨는데 대퇴부에금이간 부상으로 전치4주에 통원치료 몇달하시랍니다 나이: 66세 직업및 소득: 무직, 소득없음 아직 보험사 직원이 뭐라 하진 않지만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 통원치료시 8000원 이것이 보상의 전부입니까? 노인 교통사고의 경우 너무 억울하네요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다면 다른 보상은 못받는 건가요? 도시근로자소득 그런것도 못받고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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