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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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동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788-2619 |
직업 및 소득 | 음악 교습소 운영(소득신고 무) 보험사 인정월평균소득액 1,499,087 |
사고일시 | 2010.09.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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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좌측 다리 골절 수술(유) 입원기간 24일 전치 6주 진단 향후 1년 이내 철심제거수술필요(병원측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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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상 사고 100% 운전자 과실 |
사망 |
내용 | 횡단 보도에서 운전자과실 100% 교통사고입니다. 운전자는 입건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산출명세에 따르면 위자료 40만원 휴업손해 1,499,087/30*80%*24일 = 959,415 향후치료비 1,720,000 총합계 300만원 피해자는 미혼 여성 직업은 사업서비스업- (바이올린교습소운영 단. 소득신고 무) 입니다.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 것인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이금액이 적정한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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