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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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문성 |
성별 | |
생년월일 | 1936-00-00 |
연락처 | 011-821-9728 |
직업 및 소득 | 세금 신고는 안되어 있고 수년간 자영업에 종사하여 왔습니ㅏㄷ. 그리고 경로 연금 및 노령연금 수령으로 다소 수입이 있음 |
사고일시 | 2010년 1월 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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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교통사고 당시 허리 통증으로 입원확인 결과 3개의 허리뼈가 골절되어 2회 수술 그리고 3개월간 입원 가료 중 사망 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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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100% 과실을 인정하였음 다만 사망에 대한 원인 규명이 명확하지 않아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음 |
사망 |
내용 | 1. 사망 확인원에는 주 사망원인으로 폐부종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되어 있으면 비고 란에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과정이 사망원인일 수 있다고 도 명시 되어 있다. 4. 사고전 허리 수술과 치료를 했던 사례가 있어 교통사고 가 주 원인 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해서 보험사측 병원과 부친이 진료 받았던 병원 여러 곳을 모두 조사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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