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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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남기성 |
성별 | |
생년월일 | 1958-00-08 |
연락처 | 02-3493-645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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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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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합의 과실 물어보지 않음.(없다고 생각) |
사망 |
내용 | 합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사람 간의 사고 입니다. 경찰의 문서에 따르면 편도1차선의 도로에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중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건. Q: 저의 과실이 얼마나 책정이 되나요? 저는 신호가 없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이기 때문에 무과실이라고 생각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형사 합의를 하였습니다.) Q: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시 저의 종합보험에서 무보험 차량 약관으로 진행 할수 있나요? (현재 저의 종합보험에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있음) 답변부탁드립니다. 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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