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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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51-00-03 |
연락처 | 02-698-5632 |
직업 및 소득 | 300만원 |
사고일시 | 2008. 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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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손가락 절단 (수술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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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40%라고 주장함. |
사망 |
내용 | 산재가 끝나고 근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근재 보험사에서 1200만원을 제시 하였는데 60세 까지만 노동능력을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왕성하게 활동하였음) 60세가 된 사람은 장애인이 되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58세 혹은 59세가 되면 63세까지 인정해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직업- 건설회사 절단관련업) 보험회사에서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하니 일실수익이 총 산재 금액보다 적으니 0으로하고 위자료에서 5000만원을 적용하여 과실 및 장애율을 책정하였는데 위자료 기준이 5000만원이 적절한것인지 알려주세요. 교통과 근재가 손해배상 청구가 비슷하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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