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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 면책주장 사건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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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차봉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851-9245 |
직업 및 소득 | 8700만원 |
사고일시 | 2010.5.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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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5주 우측 수부 압궤상 및 열상 (3수지 원위부 아절단 및 원위지골 개발성골절)로 수술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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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아님(불기소처분) 보험사 면책주장 사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올해 5월 일행이랑 인도를 걷다가 같이 넘어지는 바람에 사고와 관련해서는 출동 경찰관이 버스에 기록된 CCTV를 통해 CCTV자료를 통해 사건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그 날 CCTV에 테이프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안전운전위반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공제조합의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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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형사기록을 토대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형사 기록은 검찰청에 요청해야 하며
만약 버스 앞,뒤 바퀴 사이에 넘어지면서 손이 들어갔다면 면책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즉 버스기사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결론이 나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 민원사이트를 통해 민원으로 해결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국민권익위원회,청와대 등의 민원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