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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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8583-8241 |
직업 및 소득 | 8세아이 |
사고일시 | 2010.10.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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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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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내용 | 차량운행중 진행방향과 반대편차선에서 8세아이가 무단횡단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시 차량은20~25킬로정도속도로운행하였고, 사고직후,119신고및 경관출동하여 현장조사를 끝냈구요, 현장에서 아이 부모님과 만났습니다. 아이부모님도 무단횡단중에 사고가난것을 인정했구요, 보험처리가 되기로 하였는데. 이런경우 차후에 아이쪽 부모님과 운전자본인이 합의할경우 합의금은 얼마나 드려야하는지, 도의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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