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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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은성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1-01 |
연락처 | 010-4701-211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년7월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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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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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문서위조로처벌됨벌금150만원 |
사망 |
내용 | 저는 A실장이 저의사문서를(사직서위조)위조사용하여 해고되어(근무기간은2달이지만) 노동부에진정하여 회사측과두달여만에 화해를 하구~~A실장을 형사고소하여 사문서위조죄로 벌금150만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잘 다니던회사에서 어이업는 거짓보고로 사직서까지 위조되면서 해고된 저는 A실장에게 손해배상1천만원을 청구하려고합니다...정신적인고통과 앞으로의 생계등이 갑자기 막막하여서 한동안 우울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저희아버지는 현재 고령69세로 거동이 불편한상태입니다...수입도 물론 업습니다...절대참을수업는모욕감과 수치심등 대인기피증까지 보일정도로 굴욕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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