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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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선기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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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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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후유장애 관련(어머니가 다침) 교통사고로 뇌내출혈, 두개골 골절(폐쇄성), 출혈성 뇌좌상, 무후각증(뇌척수액이 흐름) 으로 진단받고 정신이 이상해져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 22%를 받았습니다. 1. 22%전부 인정이 어렵다고 보험사에서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얼마나 인정하나요? 2. 무후각증에 대해서 장해를 인정해 달라고 하였지만 머리 쪽의 이상으로 온것이기 때문에 위 장해에 다 포함된다고 주장하는데 별도로 받을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몇 %나 가능하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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