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사고질문입니다.

by 도우성 posted Oct 26,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도우성
성별
생년월일 1926-00-00
연락처 010-2872-1227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10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째 입원중 허리시술(요추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0%,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할아버지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더가 사고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파란불에 건넜다고 하시고 가해자측에서는 빨간불에 건넜다고
주장합니다. 더 웃긴건 가해자가 사건접수를 자기가 한다구 해놓구 말하고는 혹시나 해서 제가 사건접수를 했냐구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안했다고 하더군요. 물론그기간이 지나서 증거는 다 사라진상태인거 같구요..이런경우는 무슨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고요, 다친지3주가
다 되어가는데 문병한번을 안오더군요.. 할아버지 상태는 요추골절로 시술을 받으셨으나 자동차 사고 후유증으로 대소변도 못가리시고
잘 일어서지조차 못하십니다.. 어제 가해자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해서 아직 합의는 안본다고 했긴 했는데 가해자가 신고도 안하고
배째란 식으로 나오니까 난감합니다. 이 가해자 괴씸한데 추가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안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분하네요 ..다 타지에 있고 동생(대학고다님)혼자 집에 있어서 간병인을 썼는데 보험사에서 간병인은 보험이안된다고 하고 이런경우에는 가해자가 간병인을 부담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 배째란식으로 아줌마가 나오니까 정말 화가나네요.. .. 만약 빨간불에 건넜다치고 몇주진단 이상이 나와야
가해자를 구속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할아버지가 교통사고 후유증이 오래 갈꺼 같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