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사고 문의

by 이태호 posted Oct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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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태호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290-2326
직업 및 소득 주부. 원래 학원 강사였으나, 임신 후 퇴사하여 쉬는 중.
사고일시 2010.10.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임신 34주 4일일때 사고 발생.

진단서 상 병명- 임신 37주 전의 가진통
"상기자는 2010년 10월 16일 교통사고 후 발생한 자궁수축증상으로 본원 내원하였고, 자궁수축검사상 조기분만진통 소굔 보여 2010년 10월 16일부터 2010년 10월26일가지 입원하여 자궁수축억제제 치료 하였음을 확인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월16일 토요일, 개인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교통 사고 발생. 택시 조합이 아닌 상대측 보험회사인 **화재에서 보상해 주기로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후 즉시 다닌던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받으니 조산기가 있으니 입원치료 하라고 하여 열흘간 입원을 하고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일주일간은 꼼짝 말고 누워서 쉬어야 한다고 하네요.
상대측 보험 회사에서 병원비 117만원 외에 임금(?), 위로금, 사후 치료비(?)등 합의금으로 총 80만원을 이야기 하는데 적당한 수준인가요?  그 분 말로는 임산부의 조기진통으로는 '특인처리' 사유도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일단은 출산이 한달 정도 남았으니 지켜보고, 출산 후에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