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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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XX |
성별 | |
생년월일 | 4-01-96 |
연락처 | 010-4101-7263 |
직업 및 소득 | 본인 연봉2800만원(장애인이라 세금공제가 없음) 아내 월소득100만원(노점) |
사고일시 | 2010년10월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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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6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본인 전치2주 / 아내 전치2주 / 자녀A 전치1주 / 자녀B 전치1주 수술없음 본인 22일 / 아내 22일 / 자녀A 15일 / 자녀B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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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본인 전치2주(추가진단2주)/ 아내 전치2주(추가진단2주) / 자녀2(진단1주) 가해자 100%과실 인정 |
사망 |
내용 | 1. 교차로 신호대기중 가해자 차량이 뒷쪽에서 정면 충돌하여 2. 본인차를 1차로 추돌하고 본인차가 다시 앞차를 추돌하고 그 앞차가 다시 앞차를 추돌한 4중충돌 사고입니다. 3. 본인의 차량은 앞뒤로 심판 파손이 있었고 저와 아내는 시트 등받이 후레임이 휘어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4. 이로 인해 22일간 입원하였는바 자녀A는 만4살로 어린이집에 취학중이며 자녀 B는 생후5개월로 유아입니다. 5. 자녀는 각 15일과 1주일의 입원을 마치고도 돌봐줄 주변인이 없어 병원측의 양해아래 22일까지 함께 입원할수있도록 해주었습니다. 6. 저와 아내는 목과 등허리의 염좌와 근육통으로 치료받았으며 아내는 모유 수유로 인해 약물치료를 하지 못하고 물리치료만 시행하여 통증이 더욱 극심합니다. 7. 22일간의 입원에도 통증이 쉽게 낫지 않은데다 본인의 회사 직책에 따른 근무가 중요하여 어쩔수 없이 퇴원한바 본인이 퇴원할 경우 아내 혼자 아이 둘을 데리고 입원하기가 너무 힘들어 결국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8. 보험사에서 260만원을 제시하여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몸이 다 낮지 않은데다 언제 치료가 다 될지 알수없어 거절하였으며 9. 주변인들은 온가족이 다 피해를 본데다 휴업손실금(아내는 노점으로 수입이 있으나 공식적으론 무직)에 따른 보상이 적은듯하고 자녀도 어린이집을 장기간 등원치 못하여 수업손실이 발생하는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0.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액이 적절한지? 적절치 못하다면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한지? 만약 차이가 심하다면 소송까지 가능한지? 소송한다면 소송이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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