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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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정애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360-9998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0.9.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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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6주 진단나왔고 병명은 파열.전방전골근.족부.좌 입니다. 10월 1일 수술을 했는데 수술명은 세척술 변형절제물 및 건봉합술 반하지부목고정술 입니다. 현재 깁스를 한 채 병원에 계속 입원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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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딱히 얘기하는 건 없고 가해자 100%라고 생각합니다. |
사망 |
내용 | 남편이 친척 분 일하시는데 놀러 갔다가 밖에 앉아 있는데 가해자의 차가 후진하다가 물건을 치었고 그 물건이 남편에게 쏟아져 발등부분의 가장 굵은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남편 말로는 가해자가 차에 탈 때 분명히 남편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차가 세게 후진을 하는 바람에 옆에 있던 물건이 쏟아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9월 30일 입원해서 다음 날 수술하고 계속 입원중입니다. 수술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 절대 발을 땅에 딛지 말라고 하셨고 잘 못되면 발을 절게 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처럼 움직이기는 조금 힘들거라고 발 꺽이는 정도가 전하고 똑같지는 않을거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후유장애가 있을까 염려되요 합의는 아직 보험사에서도 얘기가 없었고 일단 치료가 다 끝나면 그 때 합의얘기하는 거라고 하셔서 저희도 치료가 끝나고 할 예정이지만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1월 중순 쯤 퇴원해서 물리치료 할 것 같은데 합의시기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친척분 회사에 일 다니려고 하던 참에 다치게 된 것이라 그 부분 월급은 받지 못하겠지요?대신 일용직 일당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떤 명목들로 합의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참 교통사고로 처리되었고 병원비는 보험사가 지급보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삼성화재입니다. 그 밖에 의료비 지급안 되는 prp요법을 1번 받았는데 그 비용은 20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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