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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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욱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연 6000만원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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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압박골절 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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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과실 무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합의금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휴업손실액 부분은 세전 월급의 80%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세금은 어차피 우리 쪽에서 내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세금을 제한 월급으로 받는 편이 나은지요? 2. 또 보험사가 제시한 상실수익액 에서도 추후에 세금이 나가는지요? 나간다면 어느정도 나가는지요? 3. 변호사사무실에서 제시하는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인지요? 4. 보험사에서 휴업손실액 계산할 때 PS는 포함 안된다고 그러는데 원래 그런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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