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7월부터 12월초까지 총 5개월간 회사 병가를 내어 치료를 받 았고 그 중 3개월은 유급병가였고 2개월은 무급휴가로 월급도 못받고 경력이나 퇴직금 산정에서 다 빠집니다. 입원은 7월 2주간 했고 통원은 지난달까지 계속했습니다. 아직 저리고 목통증은 계속있어서 치료는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원치료는 약 100일, 입원은 14일
1, 예전에 상담했을때 사고로 회사를 못나갔을경우 평균임금의 80%를 보상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선 자동차손해보험은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 중 휴업손해배상은 할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어요.
2, 상대방 보험회사에선 7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 적절한 합의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 저같은 경우 무급휴가 2개월로 인해서 경력과 퇴직금에서 모두 빠지고 나중에 승진에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얼마나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
3. 통원치료시 8000원 입원시 하루에 약 35000인가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4, 합의시 어떻게 문서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혹시 지금 당장은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고 있지만 추간판 탈출로 잘못됐을 경우 합의 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