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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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민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9 |
연락처 | 010-6220-8260 |
직업 및 소득 | 160 |
사고일시 | 2010.9.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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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은 가족 두명모두 2주씩 진단이며, 다시 2주 재입원하고 저는 현재 통원중-- 운전자인 엄마는 다시 2주 다른병원 입원중입니다.(총6주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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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저희는피해자임 0% 가해자가 신호위반함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사고난후 병원에 입원시 보험사 담당자가 와서는 서류에 싸인을 하라고 해서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최초방문 확인서와 사고사실확인서라고들 하더군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 읽어보지도않고 싸인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사고난지 한달이 훨씬 지난 지금 너무늦게 싸인 한걸 후회하지 않나싶어서요. 철회를 할수 있다고도 들었는데 지금도 가능한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또, 합의후에는 통원치료받을때 병원에서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수가로 치료를 받는다는데 이또한 언제까지 그렇게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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