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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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손정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0-5696-9905 |
직업 및 소득 | 비정규직으로 2달 정도 190~200만원선 |
사고일시 | 2010.6.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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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만원선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우측 안면 상악골 골절로 수술, 무릎 연골 손상이 의심되어 관절경 수술 2달 반 정도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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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안전밸트 미착용으로 10% 과실 적용함 |
사망 |
내용 | 비정규직으로 2달 정도 근무하다 이직한 회사 첫출근시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함 우측 상악골 골절로 인해 눈 밑을 절개해 수술함 무릎 연골의 손상이 의심이되어 관절경 수술을 시행했으나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주변의 죽은 조직들만 제거함 얼굴 수술후 치아가 맞지 않아 우축편 치아를 맞춰서 조금 갈아냈음. 턱도 아파서 진료를 받았으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음 그런데도 우측으로 음식물을 잘 씹지 못함. 무릎 수술후 무릎이 정상적으로 구부려 지지 않음 물리치료는 효과 없었음 비정규직으로 세금을 떼지 않은 월급을 받은데다 3달이 채 되지도 않고 이직 회사는 첫출근시 난 사고라 소득 책정이 어려워 도시 일용임금(?) 인가를 적용해서 300만원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요.. 얼굴을 다친데다 무릎도 그렇고 다친거 제대로 낫지도 않았는데 소득도 제대로 보상 받을수가 없고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려요.. 제가 받을수 있는 합의금은 300만원 선 밖에는 안되는 건지..합의를 보고나서도 계속 무릎도 낫지않고 치아나 턱이나 또 다른곳에 후유증이 발생하면 어떻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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