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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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재형 |
성별 | |
생년월일 | 1950-00-00 |
연락처 | 010-3711-1412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0년 9월 중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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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발목골절 12주 발목에 철판을 대는 수술 시행 3주입원 후 현재는 통기브스를 한 상태로 집에서 요양중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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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지난달 저희 어머님이 지인분의 집에 놀러 가셨다가 지인분의 집 마당에서 지인분이 운전하시던 차량에 충격하여 왼쪽 발목이 골절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발목에 철판을 대는 수술을 받으셨고 입원 후 3주만에 병원에 계시기 힘드시다고 하셔서 현재는 통기브스를 하신체 집에서 요양중이십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선에서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 여쭈어 봅니다. 제가 보험사에 향후 소요되는 병원치료비(물리치료, 2년 후 철판제거수술 등)는 합의에 넣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1급 상해라 하는데 이정도는 어느정도 인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현재 어머님은 직업이 없으신 주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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