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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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정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50-0092 |
직업 및 소득 | 2600만원 |
사고일시 | 2010.11.05 22:4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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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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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본인과실 70/ 상대방과실 30 |
사망 |
내용 | 지난 금요일 저녁,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해오던 차량에 제 차 오른쪽이 진하게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당시 점멸등 상태였고 제가 진입하려던 쪽에서 나오는 차가 있었는데 깜박이를 켜지 않아서 어느 쪽으로 가려는 건지 알 수 없었고 멀리 제 앞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인지라 어느쪽으로 갈지 몰라서 슬금슬금.. 제가 진입하려는 왼쪽 깜박이를 켜고 정지선에서 슬슬 왼쪽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고 그러다 쿵하고 충돌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던 빛이 순간 눈앞에 나타난 걸로 봐서 상대방 차량이 조금 과속을 했던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회사와 전화하는 것같았지만 상대방쪽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제쪽 보험회사에서 렉카차 가지고 보험설계사분이 오셔서 사건접수 처리했고 제 과실이 70%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대인,대물, 자손 보험이 들어 있는 상태라 여기까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소나타차량이고 저는 마티즈 차량을 운전했던지라 차량 크기 때문에 제가 더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머리도 띵하고 허리랑 목이아파서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사건 접수를 끝낼무렵 대인접수를 하겠다고 사고 다음날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겠다고 보험사직원분과 상대방 차량운전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려서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 허리가 아파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서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지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사만 받고왔는데 오늘 상대방 차량 운전자 보험회사에서 '대인 접수를 하려면 우리측 운전자에게 전화를해라'라고 해서 내키지 않았지만, ' 제 과실이 큰 건 알지만 아프니까 병원진료를 받겠다. 그러니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차량운전자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몇시간 후에 자기 보험료가 할증이 되니까 그리고 자기 과실이 30프로니까 대인은 빼주면 안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대인보험 안 드셨다고 하니까 제 물음에 대답은 회피하더군요.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제측 보험사에 물어보니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고 하던데 복잡하진 않나요? 제 과실이 크다고 해서 아프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보험이라는 게 자기 자신 보호보다 사고 발생시 상대방의 피해를 보전한다는 의미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말이죠. 왠만하면 물리치료 몇번 받고 말아야지 싶었는데 상대방이 괘씸해서 드러눕고 싶은 심정입니다. 과실이 큰 쪽이 대인청구를 하면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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