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일용노임에대해서..

by 김슬기 posted Nov 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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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슬기
성별
생년월일 1950-00-00
연락처 031-527-6548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11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2주
수술유뮤:x
입원기간:일주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주일전 출근길 버스간 추돌사고로 많은 승객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병원에 입원해계신데요
회사에 다니시기는하나 정규직도 아니고
월급이 100만원이라서 도시일용노임으로 휴업손해를 받을수있다고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50년생이신데
도시일용노임이 만20부터 60세미만이라고 하던데
저희어머니의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수없는건가요?
그리고 적용이될경우 입원일수*68,965원(도시일용노임 하루일당) 100프로 다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