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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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갑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74-01-08 |
연락처 | 011-532-2809 |
직업 및 소득 | 월 280만원 |
사고일시 | 2010. 11. 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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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경추 급성 디스크 4주 수술 무 입원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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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정지된 상태에서 신호대기중 본인 차량을 뒤에서 가해차량이 충격 가해자 : 100 %, 피해자 0% |
사망 |
내용 | 본인은 2010. 11. 5. 21:30경 경남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 1톤 화물차량이 본인차량 뒤(후미)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인적 피해는 경추 급성 디스크로 진단 4주가 나와 병원에 입원했으나 직장 업무처리 등 관련하여 장기 입원치 못하고 2일만 입원 하고 퇴원 하여 통원 치료 하고 있습니다. 위 사고로 인해 차후 합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첫째, 입원하지 않고 계속 통원 치료할 경우 차후 합의 할 경우 입원치료에 비해 합의금을 적게 받게 되는지요 ? (입원 치료는 힘든 상황입니다.) 둘째, 합의는 어느 정도 지나 합의를 하는 것이 맞나요 ? 셋째, 합의를 할 경우 얼마정도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 ※ 직업(공무원), 월 소득(280만원) 넷째, 다친 부위에 x레이, CT, MRI 등 촬영 할 경우 차후 합의금을 적게 받을 수도 있는지요 ? 다섯째, 보다 합의를 원만하게 하는 방법 등 위 내용 상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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