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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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학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730-0840 |
직업 및 소득 | 학생입니다. |
사고일시 | 2010 10 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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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엑스레이 촬영 수술 무 입원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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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60 피해자 40 제가 가해자입니다. 양방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 제가 먼저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제가 가해자가 됨 |
사망 |
내용 | 사고난 지 2주 후에 심한 두통과 구토증상 등등으로 인하여 갖고 있던 합의금으로 진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3주정도 지나자 눈의 초점이 맞지 않기 시작하고 4주 후에 눈이 몰리는 증상이 와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MRI촬영을 해야지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고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측으로 합의금 돌려드릴테니 합의 취소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일주일이나 이주일 경과후 한적은 있으나 한달이 지나서 합의취소를 한 그런 관례가 없으며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합의취소라는 것에 대한 규정도 없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보험사측의 말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애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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