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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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하상범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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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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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항상 답변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부친이 불법유턴으로 가해자 과실100%로 계속 공판을 하였습니다. 보험사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변호사 선임하여 공탁금 1천3백만원을 걸어서, 공탁금회수 동의서를 보내주고 검사에게 회수동의서와 진정서 제출하였고, 이후 1.2.3차공판과 11월10일 판결시까지, 4차례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후 재판 몇일전 보내준 공탁금 회수 동의서와 추가공탁 4백만원을 더하여 금전 공탁 통지서를 피해자에게 보내왔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억울합니다. 돈 1천7백만원으로 사람 목숨을 바꾸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억울하니 구속시켜 달라고 4차례나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2. 가해자는 여태까지 한번도 진정어린 사과를 한적도 없었습니다. 3, 가해자는 변호사 선임하고 공탁하면 집행유예로 판결 된다고 하면서 변호사만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후 변호사 사무장이와서 변호사가 파워가 막강하니 공탁금 1천3백만원 찿아가고 합의해라고 엄포도 놓았습니다. 4. 판결전 진정서에 부산지법 2008고단591 판결문 내용(진정한 반성과 참회를 하지않는 공탁을 가해자에게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수없다)을 강조하고 공탁금을 안찿겠다고 구속시켜줄라고 진정서를 내었습니다. 5, 판결을 받으러 법정앞에가니 가해자가 떠들고 웃고 있더군요. 순간 ! 아 판사가 미리 변호사한테 집행유예 선고 된다고 알려 주었구나 하는 생각에 불안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문의시 판사가 미리 알려 주는지요)
5, 판결시 공탁에 대한부분은 판사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6. 판결전 앞에 여러 사람들의 판결을 보니. 진단 16주에도 공탁을 하고도 금고 6월을 선고 하였습니다. 7, 정말로 억울하여 검사에게 항소를 할려고 합니다. 항소가 되는지요 검사님에게 항소를 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8. 집행유예선고후 공탁금은 어찌처리 됩니까? 9, 항소를 하면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다시 보내주어야 하는지요? 바쁘신데 여러가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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