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윤재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010-4557-0961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 등록 - 농산물 도소매 |
사고일시 | 2010.8.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60:40 피해자측입니다. |
사망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소송을 하게 될 경우, 판결확정 후 저희쪽 보험사에 자손 청구도 가능한지요? 자손 청구가 가능하다면, 소송전 합의를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변호사께 의뢰해서 소송전 합의를 하게되면 실제손해금액이 보험사기준으로 산정되어 자손을 청구할만한 피해액이 없게 되는건가요? (보험사 약관기준 실제손해액(100%)과 과실상계한 예상판결금이 비슷할 경우)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