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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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광민 |
성별 | |
생년월일 | 43-00-05 |
연락처 | 010-7152-0002 |
직업 및 소득 | 주방보조 120만. 2~3년간 재직중입니다 |
사고일시 | 2010년 10월 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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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50만이상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흉추 12번 압박골절 (10주) 수술없음 현재 6주 경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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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메뉴얼상은 6:4지만 7:3으로 인정해준다함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더 문의를 드립니다 보험사 보상직원이 계속 연락을 해와서 몇번 만났습니다 오늘도 낮에 잠깐 만났는데 "현재시점에서 병원에서 특별히 의사의 처방이나 주사같은것도 없는데 비싼 병원비 들여가면서 계속 병원에 있을 필요 머 있느냐.... 지금 합의보고 앞으로 3개월정도 치료비를 먼저 받아서 통원을 하던지 아니면 입원비 적게 들어가는 개인병원으로 옮기는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면서 합의금으로 7:3과실비율 적용해서 750만정도에서 조금더 생각해줄수 있다면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차량대 자전거의 사고에서 6:4나 7:3정도의 과실이 인정이 될수 있는지도 알고 싶구요...스쿨존 삼거리교차로에서 차량에 살짝 받히면서 넘어진 사고입니다. 경찰에는 아직 사고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구요... 보험사 직원말로는 3개월치 월급의 70%+ 영구장애시 흉추12번이 32% 장애지만 압박율이 20%정도라서 32% 장애의 50%...즉 16%의 장애를 인정하고 60세이상은 24개월기간 인정한다네요... 해서 도시일용직노동자임금 * 16% * 24개월 * 70%과실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네요... + 그리고 사고등급인가 먼가 2급이라서 170만정도의 위자료*70% 머 이렇게 계산해서 750정도의 금액을 맞춘거 같구요... 그 양반말로는 최대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산출한 금액이니 믿고 합의하자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건을 의뢰하게 되면 지역같은건 상관이 없는건가요? 참고로 여기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수임비용을 제외한 대략의 합의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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