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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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경실 |
성별 | |
생년월일 | 1938-00-04 |
연락처 | 016-398-4268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
사고일시 | 2006년 2원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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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 목, 허리 ,팔 염좌진단 ( 100만원 합의) - 10일간 입원 추가재진단: 1.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2. 좌슬관절 내 ,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서울대학병원 진찰결과- 수술불가. <서울대병원 후유장애진단서 > -------------------------------------------------- 2006년 2월10일 발생한 교통사고이후발생한, 1.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2. 좌슬관절 내,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로 외래주시중 ---------------------------------------------------- 상하지 수족,척추관절의 운동범위: -좌슬관절 굴곡구축 10도, 후속굴곡 130도 ---------------------------------------------------- 좌슬관절 불안정성및 간헐적 잠김 증상및 동통이 잔존한것으로 사료됨, 연령 및 직업을 고려하여 맥브라이드 테이블 14, 페이지 73, 슬관절 부분 iv-1(십자인대손상)중 29점의 30% 인정하여 9점, iii-1(반월상연골판 손상)중 15점의 50% 인정하여 7.5점을 합산하여 총 16.5점의 영구장해가 있을것으로 판단함 최종 노동력 상실률- 16.5% 1. 맥브라이드테이블 - 십자인대손상 중 29점의 30%인정하여 9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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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피해자 0%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엔 엠블런스를(아버지 엠블런스 후송중), 자동차가 엠블런스 측면을 들이받음 |
사망 |
내용 | 보험사가 소송판결예상 - 예를 들어가져옴 1. 위자료 50,000,000 *14.5 % = 7,250,000 (위자료감안) 1,332,034 * 14.5% * 11.6858 = 2,257,050 특인합의가능액 80% 7,605,640 이라고 작성해왔습니다. 그런데 가정주부는 도시일용직임금 적용하고, 가동률 2년 적용한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엄마가 16.5% 영구장애이고 라면 특인합의가능액이 더 높아져야하는것 아닌가요? 소송을 하는게 유리한지요? 소송하게되면 어느정도 판결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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