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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성희 posted Nov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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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신성희
성별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1-207-8892
직업 및 소득 330만원(4대보험및 세금전소득) 4대보험및세금제외후 소득- 약 300만원
사고일시 9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목뼈의 염좌 및 긴장
2.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 무수술
/ 9월8일부터 11월 19일까지 73일 입원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니 음주 사고 상대방 무보험차라 제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접수 치료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월8일부터 서울지역소재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던중
목이 많이 아파 의사소견으로 MRI를 9월 15일찍었습니다.

mri 판독결과 퇴행성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이 판독으사로 부터 나왔습니다
원문 - 1. HIVD at C-5,6 Rt paracentral, protrusion type/mild
            2. Focal degenerative disc at C-5,6 . disc space

그리고 경찰서에 제출한 진단서 날짜는 9월 16일 입니다.
초진에는 염좌및 긴장만 있습니다.

초기  서울가양동A입원의원에서 10월25일 퇴원하고
파주지역 B입원의원에 10월26일 재입원 11월19일 퇴원하였습니다.
퇴원한 이유는 초진으로 부터 추가 진단이 없어 더는 입원하는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나 기왕증 진단이 없기에  퇴원종용으로 오늘19일 퇴원했습니다.
(앞으로는 물리치료를 받으라고함)

하지만 초기 A입원의원에서는 의사와 사무장이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을 추가진단에 넣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A입원의원의 사무장이 과한 수임료를 요구하였기에 입원의원을 B라는 의원으로 옮겼습니다.

A의원 사무장은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장애진단 약10%를 해주겠다고 했으나
제가 병원을 옮기니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A 병원 의사에게 사정이야기를하니 11월 18일(퇴원한날-진단일-10월25일)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증) 이라는 문구를 2주 추가 진단해주었습니다.

기존 A의원 사무장말이 의심스러워 녹취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합의금액을 많이받아주겠다는 내용-합의금액의 30%는 수임료임)
A의원의 초기진단은 3주이고 입원기간은 49일입니다
또한 추가진단서류는 18일 받았고 진단날짜는 18일서류를꾸며 10월25일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증)삽입으로
2주를 해주었습니다. B의원에서는 24일 입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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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증) 이라는것이
의증을 뺄수 있는것인지(현재 자주 목이 굳는증상과 팔과 어깨가 저립고아픕니다)
현재 가지고있는 병명인 염좌의 진단만으로 재입원할수 있는것인지? (다니고있던 회사에서 짤리게생겼습니다)
현재 MRI필름은 제가 가지고있으며 다른곳에서 추가진단 할수 있는지
진단한다면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장애진단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을 22일 만나기로했습니다.
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재입원을 하면서 소송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속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추가진단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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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합의도 하지 않은상태고 (합의할 돈이 없음-완전 못삶니다) 서류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전 자차를 가입하지 않은상태에서 차량수리와 차량렌트 비용으로 약 200만원을 제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상대가 무보험이라는 사실을 차량 수리가 끝난시점에서 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보험인 LIG 에서 현재 진행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