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6-****-**** |
| 직업 및 소득 | 일용근로자라 소득공제가 따로 되지않습니다.하지만 매월 일정금액이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입금된 기록이 있다면 그것은 인정받을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적용가능할까요? 월급은 평균 매월 200만원정도입니다. |
| 사고일시 | 2010.01.13 19시경(퇴근길)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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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진단명(1차수술) //초진주수 14주 (그러나 14주 후 회복이 더디어 추가 6주를 더 받았습니다.)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 우측 하퇴부 찰과상 좌측 수부타박상 및 염좌 우측 슬관절부 염좌 진단명(2차수술)//초진주수- 6주 좌측 비골 골절 불유합 입원기간 2010.01.13 - 2010.06.01 (140일) 입원기간 2010.07.13 - 2010.08.27 (46일) 통원치료 3개월(현 통원치료중) 후유장애 다리 (??) 흉터 성형비 1,370만원 예상(추정진단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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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80% 피해자20%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길에 갑자기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이 문을 열어 오토바이를 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 사망 |
|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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