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임정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51-00-00 |
연락처 | 010-4251-9004 |
직업 및 소득 | 방송출연으로 월 200여만원 소득 통장으 로 입급되고있음 |
사고일시 | 2010년 11월6일 새벽 3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2주 좌측 팔굽치 좌상과 좌측 발등치 좌상및 머리에 좌염 2주동안 입원 치료하였고 현재까지 통원 물리 치료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음주로 인한 좌우방 주시 태만으로 약20%으로 과실있음 |
사망 |
내용 | 본인은 2010년 11월 6일 오전 3시경 만취하여 신호등이 없는 힁단보도를 건너던중 좌측에서 오던 승용차에 우측바귀로 본인의 발등이 타 넘어 가는 사고로 인도쪽으로 넘어는 사고로 발가락좌상과 좌측 팔굽치 좌상을 다치는 부상으로 병원에 2주동안 입원하여 치료한 후 현재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 부상이 후 이틀이 지난 날 보험사의 사고조사직원이란 자가와서 일년전과 약 4개월전에도 같은 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다하여 합의는 커녕 보험 사기로 몰아가면서 압박을 가해옴으로 본인은 술을 마신 과실도 있고하니 치료만 해 달라고 하였고 그 이 후 지금 까지 치료만 받았는데도 아직도 부상 후유증으로 아픔을 격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만 그 이 후 지금까지 보험사에선 이렇타할 말이없는 상태입니다 .. 이전에도 자동차 사고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보험 사기로 몰아가면서 부상자를 이렇게 기만하고 방치 할 수 있는지요,, 넘 답답하여 이렇게 문의 하여 봅니다 어떻게 일상 생활비를 벌지 못하고 치료에 얼매여있는데 이럴 경우 생활비를 보험사에 청구 할 수는 없는지요 보험사에선 그냥 전자에 같은 보험사고가 있었다라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관심으로 일관 할 수있는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