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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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성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4-01-09 |
연락처 | 011-9746-5803 |
직업 및 소득 | 주부 학생(초3) 학생(초1) |
사고일시 | 2010.11.22(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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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주부 - 3주 진단 / 수술무 / 10일 학생 - 2주 진단 / 수술무 / 10일 학생 - 2주 진단 / 수술무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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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 0% 과실 형상사건> - 음주운전 - 무보험 - 뺑소니 ? (수사결과 확인요함)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2일 저녁 7시 46분 ... 가해자(음주운전:0.095, 무보험)는 신호대기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후진하여 후미에서 정차중인 피해자(아반떼97년형)의 차량을 충돌후 다시 앞에 택시를 들이받고, 다시 피해차량을 2~3회를 추가로 후진하여 피해차량을 충돌한 사고임. (뺑소니가 아닌지요? ) 사고직후 경찰입회하에 사고장소 확인 및 경찰서에서 조서완료후 병원입원함. 다행히 피해차량에 무보험 상해특약이 되어있어 우선적으로 피해차량보험으로 사고처리중이며, 차량은 수리견적 결과 3,141,149 원으로 보험에 등재된 차량가액 137만원을 초과하여 폐차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차량은 사고1차충격시 에어백이 터졌고, 총 3~4회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심리불안증세가 있습니다. 환자는 11/27일 현재 병원치료중입니다.(다음주초 12/1일경 환자상태에 따라 퇴원예정) Q1. 보험사(피해자보험사) 합의는 어느 수준이 적당할까요? - 대물 : 보험사에서는 차량가액 137만원만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으로 피해자보험으로는 자차처리금 밖에 안된다네요) - 대인 : 주부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입원기간 가족개호비, 등) 학생(초3) 학생(초1) Q2.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 대물 : 차량손실로 인해 차를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차주 교통비(렌트카 미사용) - 대인 : 음주, 뺑소니(?) 합의금 주부 학생(초3) 학생(초1) 음주운전 및 무보험에 대한 사고를 처음 접한터라 어느정도 수준에 손해사정을 해야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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