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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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용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64-00-00 |
연락처 | 010-8772-8800 |
직업 및 소득 | 3.6000만원 |
사고일시 | 2010년 8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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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 우측 하지 근위부 골절 2. 우측 하지 비골 견열 골절/6주후 수술부위 염증으로- <염증재거> 재 수술 수술/2번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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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유 30 70 |
사망 |
내용 | 현재 입원중이며 2차 수술<10월 27일> 6개월 후에 후유장해 포함 합의를 수임하려 하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쪽과 손해사정인 쪽의 합의금 계산 방식과 금액이 많이 다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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