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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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윤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787-2000 |
직업 및 소득 | : 연 2000 주5일제 /일당7만 주말마트알바 : 회사 사무직 / 에이젼시소속으로 마트주말알바중 |
사고일시 | 2010 10 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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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지난주까지 250이였다고하며 추후 다시 와서 말하겠다고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2010 10 22 아침 8시 : 좌측 발등시작하는 발가락뼈 3번 금가고 4번 5번 골절 좌측 갈비뼈 실금 예상 검사 예정 뒤쪽에서 다가온 차에의해 쓰러짐 예상 : 아침에 회사로 출근중 골목길우측으로 걷던중 뒤에서 발부터 뒤쪽으로 끌어당기는 느낌 후 깨어보니 바닥에 엎드린상태로 깨어 119 에 실려 한강성심병원 도착 응급수술은 아니고 발등이 골절되어 8주 진단 받음 수술여부 결정하라고하여 신촌세브란스로 옮긴후 검사받았으나 병실이없어 당일 개인병원에 입원 수술은 하지않아도 된다고하여 진단 5주 받음 현재 6주째접어들고있음 + 사고당시 중국취업면접에 합격되어 비자발급이유로 서류 준비중이였으나 사고난후 중국취업 취소됨으로 인해 서류준비 검사료등 손해입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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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 무 (피해자임) 인사사고 - 종합보험 가입으로 인해 보험회사쪽에서 연락온 상태 |
사망 |
내용 | :1. 중국현지 취업취소건 관련하여 손해배상여부 준비서류관련 검사료 등 2. 합의금산출 방법 3.현재 개인정형외과에입원중이나 입원중 타내과검사료 등 사고당일 엠뷸런스비 등 - 검사결과는 스트레스로인한증상이였다고함 4.사고당일 입었던 망가진 옷값 5.주말알바비 6.입원후 일주일 간병비 7.사고전48시간이내에한 20만원드려한 파마값 ( 매직~했으나 지금현재 머리다구부러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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